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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의 정확한 본인확인: 건강보험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

by ideas4232 202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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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본인확인의 중요성

병원 진료를 받을 때 매번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만 제시받아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악용 사례가 계속 발생해 왔다고 합니다. 최근 5년만 해도 연평균 3.5만 건의 도용 사례를 적발하고 8억원을 환수 결정했다고 합니다. 번거롭지만 이런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및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꼭 지참하길 바랍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스마트폰에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진료비 지불 시 신분증 대신 사용할 수 있으며, 약국에서 처방전 약물을 받을 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의 번거로움을 줄이면서도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본인 확인의 중요성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 신분증

이나

  • 모바일 건강보험증

을 지참하는 것은 단순한 번거로움이 아닌, 자기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보험 사기와 악용을 방지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1. 주민등록번호 도용 사례: 과거에는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급여를 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2. 최근 도용 사례 현황: 최근 5년간 연평균 3.5만 건의 도용 사례가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8억 원이 환수되었습니다.
  3. 본인 확인의 필요성: 이러한 사기와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에서는 환자의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 기관에 방문할 때는 꼭

  • 신분증

이나

  • 모바일 건강보험증

을 지참하여 본인 확인 절차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개인의 건강보험 권리를 보호하고 사기와 악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병원 진료 시 본인 확인 절차 1. 신분 확인 ● 환자는 병원 진료 전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보험증 등)를 제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시 진료 의뢰서 및 회송서를 지참하면 본인 확인 예외가 적용됩니다(1회 한정). 2. 자격 확인 ● 환자는 자격 확인 서류(건강보험증, 의료급여증, 국가보훈증 등)를 제시하여 진료 자격을 확인받습니다. 3. 유효 기간 확인 ●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유효 기간이 지난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물 신분증만 유효하고 복사본이나 사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확인 절차

병원 진료 시, 환자는 병원 진료 전에 신분증명서 등을 통해 본인여부와 자격을 확인한 후 접수를 받습니다.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가 해당하고 진료 의뢰서 및 회송서를 지참하여 해당 진료 1회에 한하여 본인확인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후 동일 요양기관에 내원 시, 6개월 이내라도 본인확인을 합니다.

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인정하지 않고 실물 신분증만 인정합니다.

병원에서의 건강보험 본인확인 절차 건강보험증 확인 원본 건강보험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사본, 사진, 타인의 건강보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양기관에서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건강보험증으로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환자가 병원에 다시 내원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본인확인을 완료하더라도 다시 본인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진료 의뢰서 확인 진료의뢰, 회송을 의뢰한 병원에서 환자의 본인확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진료 의뢰서나 회송서를 받은 병원에서는 진료 의뢰서 또는 회송서로 본인확인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가 타인을 대신하여 진료 의뢰서 또는 회송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원본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확인을 추가로 해야 합니다. 신분증명서 확인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학생증 공무원증 군인증 사회복지시설 소속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서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 응급환자의 경우, 의식이 없거나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환자 신원을 조사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본인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나 보호자의 증언 또는 서면 동의서를 받아 본인확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의 건강보험 본인확인 절차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병원에서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이 절차는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진행합니다. 다만, 신분증 사본이나 사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인 확인은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요구되며, 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환자가 해당 병원에 다시 내원하는 경우에도 6개월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확인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진료 의뢰나 회송을 의뢰한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며, 환자의 진료 의뢰서나 회송서를 받은 병원의 경우, 진료 의뢰서에 기재된 정보와 환자의 신원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절차 안내 건강보험 본인확인의 필요성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만 제시받아 진료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의 악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이 개정되어 본인확인 절차가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확인 절차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의원, 약국 등에서 진료 또는 약물 처방을 받을 때 다음과 같은 절차로 본인확인을 실시합니다.

  1.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확인
  2. 이름, 주민번호 말하기 (신분증 제시 없이)
  3. 신분증 제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직원증 또는 학생증은 불가능)

신분증 제시가 어려운 경우 신분증 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본인확인을 실시합니다.

  1. 법정대리인 확인: 법정대리인과 환자의 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2. 증인 확인: 성인 1인(환자의 친인척 제외)이 동석하여 환자의 신원을 증명 (신원확인서 제출)

주의 사항 진료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부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분증 제시 시 사본 발급은 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본인확인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귀하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절차는 건강보험의 적정한 사용과 악용 방지를 위한 중요한 조치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본인 확인 절차 안내

주의 사항

지금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의 악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이 개정되었습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의원, 약국 등에서 진료를 보거나 처방된 약을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본인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 확인 절차

1 진료 시 환자 본인의 신분증 제시
2 약국에서 처방전을 제출 시 환자 본인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및 연락처 확인
3 병원 또는 의원에서 약을 처방받을 시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 카드 제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 무자격자의 건강보험 급여 수급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보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